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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6-10-28   |   장성군 공고 제2016-574호   |   재무과   공선보 ☎ 0613907287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제20조 제1항에 판매인 과실로 인해 증지가 오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가장 최근에 제조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근거법령이 없는 규정이므로 개정하고자 함
  ? 또한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은 문구를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제4조 제2항을 개정(안 제20조)
    -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증지 소요량의 부족이 예상되거나 또는 증지제조기관의 형편등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제20조 제1항을 개정(안 제20조)
    - 판매인의 과실로 인해 증지가 오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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