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6-10-31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6-15호   |   평생교육센터   김태훈 ☎ 0613908574
ㅇ 개정 및 삭제 사유

   -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으므로, 목적 조항을 제외한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정의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
   -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아 삭제

 ㅇ 개정 및 삭제 내용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삭 제〉
    제5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물이나 수목으로 변상하여야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1491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g2MnwxNDkxNnxzaG93fHBhZ2U9NTZ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