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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폐기물관리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 일부 개정

2016-11-10   |   장성군 공고 제2016-605호   |   환경위생과   최선단 ☎ 0613907336
1. 폐기물관리법 약칭용어 정의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유통, 판매 대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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