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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

2017-02-22   |   장성군 공고 제2017-133호   |   주민복지과   김하정 ☎ 0613907310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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