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7-04-11 | 장성군 공고 제2017-249호 | 문화관광과 이전수 ☎ 0613907228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11일
장 성 군 수
2017년 04월 1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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