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017-08-01 |   장성군 공고 제2017-431호 |   경제교통과 박하영 ☎ 06139073583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