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017-08-01 | 장성군 공고 제2017-431호 | 경제교통과 박하영 ☎ 06139073583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