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7-10-30 |   장성군 공고 제2017-571호 |   재난안전실 백은성 ☎ 3907446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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