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04-24 |   장성군 공고 제2009-103호 |   재무과 최승호 ☎
장성군 공고 제2009 - 103호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장 성 군 수
1. 조례명 :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안 제91조)
4.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09. 4. 24 ~ 2009. 5. 3(10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청 홈페이지, 군보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3일까지 장성군수(참고: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390-728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장 성 군 수
1. 조례명 : 장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안 제91조)
4.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09. 4. 24 ~ 2009. 5. 3(10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청 홈페이지, 군보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3일까지 장성군수(참고: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390-728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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