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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2009-04-24   |   장성군 공고 제2009-104호   |   재무과   최승호 ☎
장성군 공고 제2009 - 104호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장 성 군 수

1. 규칙명 :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4)
    ?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신성장동력기업
      ? 지난 연도 하반기 10퍼센트 이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
      ?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면제대상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탈세 정보가 포착된 기업은 제외

4.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09. 4. 24 ~ 2009. 5. 3(10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청 홈페이지, 군보

5.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3일까지 장성군수(참고: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390-728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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