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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입법예고

2018-01-22   |   장성군 공고 제2018-62호   |   기획감사실   김정범 ☎ 0613907321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2. 제정이유
  ? 청년 실업률 증가, 고용률 감소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종합대책 마련, 체계적 대응 필요
  ? 청년정책의 범위, 비전과 목표, 세부과제 등을 담은「장성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7219/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 061-390-7321
  ? 팩스 : 061-390-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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