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2018-01-25 |   장성군 공고 제2018-77호 |   주민복지과 정양임 ☎ 0613907317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01월 25일
장 성 군 수
1. 조례명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설(안 제9조 ? 15조)
- 보훈명예수당 월 5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지급(안 제9조)
-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안 제10조)
- 지급결정 적격여부 처리기한(15일 이내) 명시(안 제11조 ~ 제12조)
- 지급의 중지 사유 규정 (안 제13조)
- 보훈명예수당 변경신청사유 규정(안 제14조)
- 보훈명예수당 환수조치 사유 규정( 안 제15조)
4. 입법예고 : 2018. 01. 25 ~ 2017. 02. 13.(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주민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 : 061-390-7317
? FAX : 061-390-75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01월 25일
장 성 군 수
1. 조례명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설(안 제9조 ? 15조)
- 보훈명예수당 월 5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지급(안 제9조)
-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안 제10조)
- 지급결정 적격여부 처리기한(15일 이내) 명시(안 제11조 ~ 제12조)
- 지급의 중지 사유 규정 (안 제13조)
- 보훈명예수당 변경신청사유 규정(안 제14조)
- 보훈명예수당 환수조치 사유 규정( 안 제15조)
4. 입법예고 : 2018. 01. 25 ~ 2017. 02. 13.(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주민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 : 061-390-7317
? FAX : 061-390-75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