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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02-01   |   장성군 공고 제2018-100호   |   총무과   김은정 ☎ 0613907041
1. 조례명 :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상응하도록 이를 반영하고, 국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성실히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노고를 치하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으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가족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보건?자녀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신 중인 공무원 출장 제한 조항 신설
 - 여성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 삭제
 - 장기재직휴가 확대
 - 모성보건 및 자녀돌봄 특별휴가 신설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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