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2018-04-19 | 장성군 공고 제2018-260호 | 재무과 장근수 ☎ 061-390-7057
「장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주요 내용
가. 시행규칙의 목적 및 고충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 통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8조)
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결정 통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안 제13조)
다. 권리보호 요청 접수, 처리 절차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안 제19조)
라.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 안 제22조)
마. 장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4호 서식
o 주요 내용
가. 시행규칙의 목적 및 고충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 통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8조)
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결정 통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안 제13조)
다. 권리보호 요청 접수, 처리 절차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안 제19조)
라.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 안 제22조)
마. 장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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