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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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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5-31   |   장성군 공고 제2018-347호   |   경제교통과   이주현 ☎ 061-390-7352
1. 조 례 명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 상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적용법령 변경 
    - 현행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개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신설
4. 입법예고 : 2018. 5. 31. ~ 6. 20. (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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