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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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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7-05   |   장성군 공고 제2018-434호   |   총무과   강다나 ☎ 061-390-702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5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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