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8-07-05 |   장성군 공고 제2018-439호 |   총무과 강다나 ☎ 061-390-702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장 성 군 수
2018년 7월 5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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