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7-10   |   장성군 공고 제2018-448호   |   재무과   김재호 ☎ 061-390-7298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장 성 군 수
	
2018년 7월 10일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