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018-09-06 | 장성군 공고 제2018-561호 | 재난안전실 박경아 ☎ 061-390-7019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붙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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