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9-11 |   장성군 공고 제2018-578호 |   총무과 이명주 ☎ 061-390-7460
「장성군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장 성 군 수
2018년 9월 1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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