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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8-09-12   |   장성군 공고 제2018-586호   |   재무과   심선아 ☎ 061-390-7276
1.규칙명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한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
3.주요내용
  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나. 회계관직 공무원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직무대리 규정 보완(안 제3조)
  다. 예산집행품의 전결규정 변경(안 제21조)
  라. 통합지출관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자금배정 기능 및 지출종합계획 수립(안 제18조~제19조, 제47조)
  마. 채권의 독촉 시기 관련 규정 정비(제152조)
  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46조)
  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4.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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