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18-10-15 |   장성군 공고 제2018-628호 |   총무과 박은주 ☎ 061-390-7042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붙임 :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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