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8-11-23   |   장성군 공고 제2018-700호   |   총무과   김은정 ☎ 061-3907021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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