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018-12-31   |   장성군 공고 제2018-813호   |   일자리경제과   김미영 ☎ 061-390-7466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장 성 군 수
붙임 (입법예고)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18년 12월 31일
장 성 군 수
붙임 (입법예고)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