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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입법예고

2019-01-25   |   장성군 공고 제2019-76호   |   산림편백과   나용호 ☎ 061-390-7394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과
    소득증대 도모

3. 주요내용
 ? 임업인 권익 보호, 임업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등 장성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안 제3조)
 ?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지원을 통해 임업 활성화 도모  
    - 임산물 공동방제, 부산물 지원사업 지원근거 마련
    -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관련단체를 대행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입법예고 : 2019. 01. 25. ~ 2019. 02. 1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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