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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03-26   |   장성군 공고 제2019-188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애희 ☎ 0613907213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법인을 실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소재지(광주)와 일치하도록 개정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3조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되지 않아 해당 조항 삭제

3. 주요내용
  ○  정의 내용 변경(안 제2조제1항제4호)
    - (현행) 등록된 장성군에 소재한 법인
    -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성군을 관할하는 법인
  ○ 시행계획 수립 : 삭제(안 제5조) 
  ○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6조) 
      -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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