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4-23 |   장성군 공고 제2019-266호 |   환경위생과 최수영 ☎ 061-390-7331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