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9-05-29   |   장성군 공고 제2019-343호   |   주민복지과   김정은 ☎ 061-390-7416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장 성 군 수
	
2019년 5월 29일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