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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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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9-05-31   |   장성군 공고 제2019-351호   |   주민복지과   류현선 ☎ 061-390-7411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2. 제정사유 :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기여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3조~제4조)
  - 서비스제공기관(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6조)
  -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제8조)
  - 준용(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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