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9-09-11 | 장성군 공고 제2019-534호 | 일자리경제과 백병우 ☎ 061-390-7466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장 성 군 수
2019년 9월 1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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