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09-16   |   장성군 공고 제2019-536호   |   기획감사담당관   곽종중 ☎ 061-390-7215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장성군 행정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각종 소송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4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위촉) 개업변호사중 현재 '2인 이내'를 '4인 이내'로 변경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17815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g2MnwxNzgxNXxzaG93fHBhZ2U9MzZ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