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0-15 |   장성군 공고 제2019-584호 |   주민복지과 김정범 ☎ 061-390-7313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장 성 군 수
2019년 10월 15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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