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2020-03-04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20-2호 |   평생교육센터 김범중 ☎ 061-390-8577
1. 조 례 명 :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2. 제정이유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 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목적, 용어 정의(제1조 ~ 제3조)
- 평생교육정의, 군수의 의무
ㅇ 사업 및 지원(제4조)
-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ㅇ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제5조 ~ 제10조)
- 기능 및 구성, 임기,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
ㅇ 평생학습관의 설치(제11조 ~ 제12조)
-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4. 조 례 안 : 붙임
2. 제정이유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 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목적, 용어 정의(제1조 ~ 제3조)
- 평생교육정의, 군수의 의무
ㅇ 사업 및 지원(제4조)
-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ㅇ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제5조 ~ 제10조)
- 기능 및 구성, 임기,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
ㅇ 평생학습관의 설치(제11조 ~ 제12조)
-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4. 조 례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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