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2020-10-12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20-7호 |   평생교육센터 구지연 ☎ 061-390-8492
1. 자치법규명 :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2. 제정이유 :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안 제2조 ~ 안 제3조)
ㅇ 도서대출회원 등(안 제4조 ~ 안 제8조)
- 도서대출회원 자격, 이용자 준수사항, 대출 및 대출의 제한·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ㅇ 자료의 기증(안 제9조)
ㅇ 시설 사용(안 제10조)
4. 규 칙 안 : 붙임
2. 제정이유 :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안 제2조 ~ 안 제3조)
ㅇ 도서대출회원 등(안 제4조 ~ 안 제8조)
- 도서대출회원 자격, 이용자 준수사항, 대출 및 대출의 제한·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ㅇ 자료의 기증(안 제9조)
ㅇ 시설 사용(안 제10조)
4. 규 칙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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