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10-20 |   장성군 공고 제2020-854호 |   주민복지과 윤신정 ☎ 0613907316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0. 기 간 : 2020. 10. 20. ~ 2020. 11. 04(15일간)
0. 조례안 및 의견서 : 붙임참조
0. 기 간 : 2020. 10. 20. ~ 2020. 11. 04(15일간)
0. 조례안 및 의견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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