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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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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10-20   |   장성군 공고 제2020-854호   |   주민복지과   윤신정 ☎ 0613907316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0. 기   간 : 2020. 10. 20. ~ 2020. 11. 04(15일간)
  0. 조례안 및 의견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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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