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2020-10-20 |   장성군 공고 제2020-858호 |   주민복지과 정은이 ☎ 061-390-7305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7조의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
2. 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7조의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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