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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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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10-26   |   장성군 공고 제2020-870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진철호 ☎ 0613908551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26. ~ 11. 15.(20일간)
  2. 입법 예고문 :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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