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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11-11   |   장성군 공고 제2020-921호   |   경제교통과   홍유신 ☎ 01030955532
1. 자치법규명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020.7.2.)에 따라용어의 정의, 위임사항 등을 수정·보완
      하고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상품권 초과 환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 상위법에 따른 조례 용어 수정·보완
    -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안 제3조) 
    -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안 제6조, 제8조)
    - 판매대행점 ‘계약’을 ‘협약’으로 변경(안 제9조)
  ?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 (발행) 상품권 종류·권면금액·기재사항, 잔액 환급 등(안 제4조, 제5조)
    - (가맹점) 등록기준, 제한업종, 등록취소 사실 정보공개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 (판매대행점) 판매대행점 협약체결 및 정보공개, 준수사항 등
                   (안 제9조, 제10조)
  ?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신설(안 제10조)
  ? 상품권 환전 한도 예외조항 신설(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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