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1-03-26 |   장성군 공고 제2021-288호 |   재무과 박종민 ☎ 061-390-7057
『장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붙임 장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