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05-10 |   장성군 공고 제2021-446호 |   총무과 김은정 ☎ 0613907021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장 성 군 수
2021년 5월 10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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