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8-18 |   장성군 공고 제2021-701호 |   경제교통과 김성무 ☎ 061-390-7075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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