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08-20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1-15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김유정 ☎ 061-390-8562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0. ~ 9. 9.(20일간)
2. 입법 예고문 :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1.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0. ~ 9. 9.(20일간)
2. 입법 예고문 :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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