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09-28 | 장성군 공고 제2021-827호 | 재무과 이주현 ☎ 061-390-7295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
2. 주요내용
?징수방법 다양화(안 제5조)
-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개정된 법령명으로 개정 등(안 제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수수료 요율표 정비(안 별표1)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1. 4. 6. 시행)됨에 따라 별표 1 정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
2. 주요내용
?징수방법 다양화(안 제5조)
-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개정된 법령명으로 개정 등(안 제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수수료 요율표 정비(안 별표1)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1. 4. 6. 시행)됨에 따라 별표 1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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