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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11-05   |   장성군 공고 제2021-917호   |   재무과   이주현 ☎ 061-390-7295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 삭제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안 제3조)
  ? 변상책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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