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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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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2021-11-05   |   장성군 공고 제2021-920호   |   문화관광과   서승우 ☎ 061-390-7224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개정 조례 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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