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11-05 |   장성군 공고 제2021-923호 |   문화관광과 나민수 ☎ 061-390-7251
「장성군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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