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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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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악성민원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1-11-29   |   장성군 공고 제2021-964호   |   총무과   강성구 ☎ 061-390-7041
1. 제정이유
  ? 민원인의 갑질·모욕·폭언·폭행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 신고의무,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내용(안 제6조 ~ 제7조)
  ?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사항(안 제8조 ~ 9조)
  ?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결정(안 제10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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