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2-01-10 |   장성군 공고 제2022-37호 |   기획실 박경은 ☎ 061-390-7214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게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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