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2-02-07 |   장성군 공고 제2022-124호 |   주민복지과 박명숙 ☎ 061-390-7316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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