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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3-08   |   장성군 공고 제2022-225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5
1.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인용 조항 개정 (안 제48조제5항, 제6항)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48조제6항제2호)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으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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